선관위, 6·1지선 시흥시장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이병희 기자 2022. 11. 18.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시흥시장 후보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으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시흥시선관위는 2023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조합장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도 고발 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시흥시장 후보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했으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시흥시선관위는 2023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 전·현직 대의원 9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