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이달부터 보험료 7800원 넘게 오른다

김명지 기자 2022. 11.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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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282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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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되는 가구 34.2%
변동 없는 가구 41.8% , 인하는 24.0%
지난달과 비교해 평균 9.66% 인상
일러스트=이철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282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부과자료를 반영한 결과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 8906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평균 7835원(9.66%) 인상된다.

2020년 귀속분 소득과 지난해 재산과세표준액이 적용된 지난달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가구는 345만 가구(41.8%), 인하되는 가구는 198만 가구(24.0%), 인상되는 가구는 282만 가구(34.2%)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만 6235원(15.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보험료로는 최근 4년간 가장 적은 액수다.

전년 대비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인하된 것은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 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 원 이상만 부과), 1가구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의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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