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도한 규제 우려”

이진한 2022. 11. 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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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무관 동일기준 적용” 불만에
공정위, “기존의 모호성 해소하는 지침”

정부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 중인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을 “심사지침 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자면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사지침 초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공정위가 적용할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중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에도 적용 대상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온플법(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총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때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국내 소비자 대상 총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심사지침 적용 방식에 차이가 없다. 익명을 요청한 대표이사급 업계 종사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몰을 운영만 해도 플랫폼 독과점자로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기준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규정하는 범위도 너무 넓다는 의견이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외에도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그밖에 이용자들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 등을 꼽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활용한 판매자들도 독과점 사업자로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역임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사례를 참고해 매출액, 사용자수 등을 사전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심사지침이 별도의 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만큼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위법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될 가이드라인”이라며 “새로운 의무나 규제의 추가가 아닌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의 모호성을 구체화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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