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 기자회견 안 돼” 청사 문 걸어잠근 검찰···민주당 “제2의 전용기 사태”

이보라 기자 2022. 11. 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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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문이 잠겨 있다. 이보라 기자

검찰이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실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청사 정문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검찰 출입 기자단은 봉쇄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에 엄중히 항의했지만, ‘임시 폐문’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에 빗대 “제2의 전용기 사태”라고 비판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 1층에 있는 정문 현관문을 임시 폐쇄했다. 서울고검 직원들은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측의 서울고검 내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밝힌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 상주한다.

대검은 이날 기자회견이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사건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검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청사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이날 오후 대검에 항의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기자단은 “검찰이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18일 정오 무렵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 실장 측의 기자실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자단은 “이러한 검찰의 대응에 공식 항의한다.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등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진다”며 “정 실장의 변호인단과 박찬대, 김의겸 의원의 방문과 약속된 기자회견이 어떠한 위험이 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오늘 서울고검의 출입구 봉쇄는 제2의 전용기 사태”라고 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서울고검 청사 정문 현관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울고검 인근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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