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내고 온 아내에 격분…집에 휘발유 뿌리고 냄비 휘두른 남편

양윤우 기자 2022. 11.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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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59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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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59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는 A씨가 예초기에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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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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