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 감세 전쟁’ 본격 개막···종부세·법인세 등 감세에 야당은 반대

정석우 기자 2022. 11.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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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늦어 매일 회의 열기로···野, 조건부 금투세 2년 유예 제안

향후 5년간 55조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 19개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구체적인 심의를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감세안을 가로막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세소위는 예년의 경우 격일로 회의를 열었지만, 올해는 출발이 늦어 오는 21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소위 논의를 마쳐야 해 여당은 매일 조세소위를 여는 ‘마라톤 회의’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은 최소 열흘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했다.

◇종부세 7조9000억원 감면 추진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1주택자 기준 0.6~3%, 다주택자 기준 1.2~6%인 세율을 내년부터 0.5~2.7%의 단일 세율로 낮추려고 한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액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 개정안대로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종부세 부담이 7조9000억원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감면 폭이 큰 개정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유경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15일 기본 공제액을 주택 수와 무관하게 15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경우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기본 공제해주는 ‘부채감안비율’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를 들어, 부채감안비율이 50%라면 주담대 잔액이 2억원인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기본 공제에 더해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부세 완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에 달했다.

◇야당, 조건부 금투세 2년 유예 제안, 돌파구 열리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반발도 크다. 다만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야당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율(0.15%)은 정부안(0.2%)보다 낮아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야당 반대 여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 “대기업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 적용 구간은 현행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완화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치는 않지만, 조세소위 통과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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