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2년 유예, 조건부 찬성 검토"

고재연/전범진 2022. 11.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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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건부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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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반발에 협상안 제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철회하고
거래세 0.15%로 낮추는 조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건부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를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개인투자자들이 민주당을 향한 ‘낙선운동’까지 언급하면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론을 의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당론 재검토’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정부안보다 더 세율을 낮춰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율까지 인하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소위 단계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연/전범진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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