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았다…유명 BJ '징역형'

장지민 2022. 11.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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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며 13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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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했지만 방송활동 없어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며 13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피해자에 갚지 않은 금액만 무려 9290만 원이다. 

김 씨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만 2억400만 원이었다. 그는 같은 해 5~6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1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편취한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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