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대학교 폭발물' 허위 글 올린 '재학생' 구속…범행 인정

이보배 2022. 11.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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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건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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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건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치고 싶지 않으면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말아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했고, 이어 "(폭발물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등 앞선 내용과 유사한 2~3건의 글을 더 게시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을 급파해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 등 별다른 위험 물질을 찾지 못했다.

게시글의 작성자 아이피(IP)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당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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