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회피, 형사처벌까지도"···"법대로 지급해야"

2022. 1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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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퇴직금 지급 회피···그 위험성은?
핵심요약
지난 4일 울주군서 크레인 추락해 근로자 숨져
"안전 점검 없이 작업"···"분명한 업무상 사고"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 개발·사전 대책 마련해야
근로자 사망 시 자녀·배우자가 유족 당자사 돼
"주체적으로 손해 등 고려해 사업주와 합의해야"
한 건설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에 '형사처벌'
퇴직금 등 총 1억 7천여만 원 지급 안 한 혐의
퇴직금 지급 회피 시도 "매우 위험한 행위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퇴직금 지급해야
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변경 등 회피 '법 위반'
퇴직금 수준의 중간 정산 "퇴직금 효력 없다"
"퇴직금 모두 지급했다 해도 절반만 돌려받아"
"사업주, 법대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현명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최근 울산에 있는 한 건설사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죠. 하지만 이를 어기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에서 퇴직금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학열> 네 잘 지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광산 매몰사고'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26일에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후속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이학열> 네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방송을 한 날, 당일이죠. 11월 4일 늦은 밤에 10월 26일 매몰사고로 갱도에 고립됐던 광부 2명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에 구조되었습니다.

◇김유리> 그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었잖아요.

◆이학열> 네 맞아요.

◇김유리> 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매몰사고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번에도 혹시나 하고 진짜 노심초사했는데 진짜 다행이에요.

◆이학열> 네 또 이태원 참사까지도 있어서 사람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 당일인 10월 26일 지하 190미터 아래에서 10일간 생존했다고 하십니다. 구조가 무려 10일간 지체된 것인데요.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구조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광산의 구조 때문이라고 해요. 무너진 갱도를 뚫어서 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붕괴의 우려가 있고 지하 어느 지점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유리> 맞아요. 근데 10일 동안 그 붕괴된 곳에서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이학열> 매몰사고 직후 미리 챙겼던 믹스 커피가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지하 갱도 안에서 지하수가 조금씩 흘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물을 섭취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가 컸었던 상황입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갱내에 바람이 드나드는, 공기가 좀 통하는 그런 통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석탄 광산 같은 경우에는 불을 지피면 가스가 나와서 화재 폭발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그런 광산이 아니어서 불을 피워도 화재 위험이 없는 종류의 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닥불 피우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그런 사실들도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외부에서는 소방당국이 계속해서 굴착 작업을 이어나갔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생환의 통로가 열리면서 구조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이 광부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학열>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와 안식을 취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11일 일주일 만에 모두 건강히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통원하시면서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가족들이 진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노무사님은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세요?

◆이학열> 물론 관계 부처의 구조작업이 없었다면, 무사 생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일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감히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광부분들의 의연한 대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불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지하수 확보가 가능한 환경은 우연적인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재발할 경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재발한다고 하면, 과연 동일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김유리> 그렇죠.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고 해서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전 대비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대비해 나가면 될까요?

◆이학열>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한 것들인데요. 사업주는 갱내에 진입할 때, 이렇게 매몰 사건이 있으면 고립될 수 있잖아요. 물과 체온 보호를 위한 보온구, 비상식량 등을 지급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두 광부께서 갱내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한 대응 방식인데요. 이것처럼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위험한 직무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한 근로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환경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위험직무를 외주화, 즉 바깥 또는 도급화를 주어서 위험 현장에 경험이 없는 인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개발,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또 울산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학열> 맞습니다. 울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4일 오후 9시경에 울주군 온산읍 열교환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데요. 사고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천정에 매달려 있는 크레인이 있었어요. 이 크레인으로 철 구조물을 옮기는 중에, 그 철 구조물과 크레인을 연결하는 어떤 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면서 철 구조물이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바로 작업을 했던 55세 A 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 48세 B 씨가 바로 옆에서 어깨 등 골절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유리> 사고 원인은 지금도 조사 중인 건가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상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당시 크레인과 철 구조물을 이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슬링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조는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학열> 앞서 말씀드린 봉화 광산 붕괴 사건과 이어서 전해드린 울산 크레인 사망사건 모두 업무상 사고가 분명한 거죠.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다만, 이제 봉화 광산 사건의 경우 사망사건은 아니지만 이미 같은 사고로 지난번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해서, 고용노동부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건 울산 크레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관계 부처의 조사 외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이학열> 네 먼저 이게 산업재해이다 보니까, 관할이 근로복지공단이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관할 지사가 될 것 같고요. 경북 봉화 매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가 관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할 지사에 산업재해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청구하셔야 하고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배상책임담보가 되는 보험이 있어요. 이런 보험을 청구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이 있으면, 이것 또한 보장 대상인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다면 근로자들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학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사망의 경우에는 자녀나 배우자 유족이 당사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사촌 형제 등은 법적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당사자인 분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법적인 모든 책임은 유족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데요. 그 외에 분들이 자꾸 개입을 하시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되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유리> 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또 이게 산업재해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민사 합의 등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 거네요. 유족들이.

◆이학열> 네 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나머지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련해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도움받으실 때 한 분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비교도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정보 얻으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선택의 폭이나 선택을 하실 때, 의사결정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경황이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을까요?

◆이학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주와 함부로 절대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학열> 합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확히 내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발생한 손해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합의 수준을 정하셔야 해요. 이런 것을 유족분들이 고려하시기 힘드시죠.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이런 고려 없이 합의서에 인감도장 찍으시면, 손해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 사망사건의 당사자는 유족이잖아요. 유족이 주체적으로 후속 처리에 나서야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할 거 아니에요. 

◆이학열> 맞습니다.

◇김유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또 사업주와의 합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일터수첩 이야기,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퇴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학열> 네 이어가 보면, 일단 앞서 서두에서 밝혀주신 기사 내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ubc 울산방송 보도를 보면,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했죠. A 씨는 퇴직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7천여만 원을 기간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인데요. 재판부는 "체불 규모가 크지만, 경영 악화로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리>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액수도 크고 관련된 전과가 있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만, 대부분 그전에 합의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유리> 네 어쨌든 처벌 규정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겠어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긴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돈이 나가는 거니까, 퇴직금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사업주들이 마련해 놓고 계세요. 실제로 노무사인 저에게 그 방법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서두에서 소개한 사건처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내용입니다.

◇김유리> 이 부분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학열> 네 그런 걸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김유리> 그러면 퇴직금 지급 회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피하는 건가요?

◆이학열> 일단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회피 방법이기보다는 회피하려고 시도한다고 봐야겠죠. 대표적인 유형만 좀 소개를 하고 그 위험성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여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회피 시도를 하십니다. 실질은 근로자인데 노무 도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즉 누가 봐도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로 기능직군에 많이 나타나고요. 애석하게도 방송국 작가나 아나운서 분들이 이런 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김유리> 네 맞아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학열> 관련해서 최근에 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행정법원도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는 근로자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사 측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있다고 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다면, 방송작가이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회피 시도는 뭐가 있을까요?

◆이학열>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앞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11개월 일하고 1개월은 무급 휴직 처리를 한다거나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1개월 쉬고 다시 근로계약 기간 11개월로 체결하는 반복·갱신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근로관계를 1년이 안 되게 단절을 시키는 거죠.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런 편법 써봐야 안 된다는 거네요. 다 들키는 거네요.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이학열>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다 하루하루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끊어지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호칭하는 것인데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유리> 일용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공사 현장이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이학열> 공사 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 여부는 기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공사 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데, 4주를 평균해서 1주간에 미리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유리>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은.

◆이학열> 네 소정근로시간. 미리 계약서를 체결할 때. 

◇김유리> 좀 어려워요.

◆이학열>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년 10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2년 뒤죠. 22년 11월 18일에 퇴직했다고 해보죠. 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해서 봤을 때, 4주 단위로 평균해서 일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1년에 포함되는 주의 총합인 52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4주 단위로 평균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학열> 네 그런 주간만 1년으로 계산을 할 때 넣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한 달에 4일, 5일 정도밖에 일을 안 했으면 이거는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이학열> 헷갈리시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관련해서 대법원이 합의체를 만들어서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 1개월에서 4일, 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계속성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아 그래요? 

◆이학열> 이게 뭐 1월에 4일 일하고 2월에 5일 일하고 그럼에도 계속 쭉 일을 해왔다면, 계속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단 이 경우에도 당연히 4주 평균해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포함해서 52주 이상 근로했는지 또 따져봐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참 사업주도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학열> 복잡하죠.

◇김유리> 네 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또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 회피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이학열> 4주간 평균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한 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실제 근로시간을 봤더니 항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계약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약정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계약서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체결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실제 계속해서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다면 이거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법원의 판단이 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학열> 네 원칙적으로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만 이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면 실제로는 초단시간 근로 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을 적용하는 것이죠. 당연한 해석입니다.

◇김유리>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 외에도 회피 시도가 또 있을까요?

◆이학열>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퇴직금은 퇴직 시에 퇴직 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서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에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한다거나 연말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매해 지급하는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더욱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지급 시기만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만 지급했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모르고 당하실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고용주도 알아야 되고 근로자도 자신이 알아야 되네요. 악용할 수도 있겠어요. 서로서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로만 퇴직금이지 결국 월 급여만 준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실제 받을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학열>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유를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사유와 방법이 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 정산은 다 무효고 금지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하고 있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난 진짜로 퇴직금을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지급 시기만 쪼개서 준 건데, 이게 다 지급으로서의 효과가 없고 무효라고 하면 그럼 무슨 돈을 준 거냐 이렇게 많이들 호소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 퇴직금 금액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결국 퇴직금은 지급으로서의 무효니까 퇴직금 지급을 다시 해야 되고요.

◇김유리> 받은 사람만 득이네요. 그러면.

◆이학열> 네 그러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죠.

◇김유리>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는 '직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퇴직금을 당겨주세요' 이랬을 때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해 주면 안 되는 거네요.

◆이학열>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만 판례가 이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한 건 효과가 없으니까 그 금원은 근거 없이 준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사업주가 그걸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 받고 싶겠죠. 하지만 판사들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2분의 1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그래서 결국에는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효력 없고 되돌려 받으려면 반밖에 되돌려 받지 못하니까, 사업주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이렇게 새롭고 뭔가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네요. 이게 정보가 없으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또 실제로 퇴직금 수준의 중간 정산이라고 해도 퇴직금 지급 효력은 없지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근데 좀 이렇게 보면, 저는 근로자이지만 이래저래 사업주만 좀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학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늘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회피 수단 활용하지 마시고요. 퇴직금 쪼개서 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법대로 주시는 게 무탈하고요. 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법을 알아가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이학열 노무사였습니다.

◆이학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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