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선거법 개정안 발의…"지역구 220 · 비례 110"

장민성 기자 2022. 1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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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8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과 비례 110석,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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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8일)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220석과 비례 110석,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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