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47초 만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일당, 구속영장 신청(종합)

이영주 기자 2022. 11.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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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된 20대 남성 A·B·C씨와 이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방조)를 받는 D·E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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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돈쭝 금목걸이 노리고 사전 답사 등 계획 범행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된 20대 남성 A·B·C씨와 이들의 도주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방조)를 받는 D·E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둔기를 이용해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순 뒤 1분 47초 만에 범행을 끝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범행 5~6일 전인 지난 11~12일 사이 2차례 금은방을 찾아가 손님인 척 가게 내부 구조와 값이 나가 보이는 귀금속의 위치를 살폈다.

당시 A씨는 진열장 안에 전시된 20돈쭝 금목걸이를 직접 착용해보면서 위치를 외웠으며 범행 당시에도 이를 노렸다.

그러나 해당 금목걸이가 금고 안에 있었던 탓에 훔칠 수 없게 되자 진열장 안에 전시된 귀금속을 무작정 쓸어담은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타고 다닌 승용차 행적을 파악,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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