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영업손실…與,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양길성 2022. 11. 18.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후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