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무산 후폭풍…법적 공방 예고

김정화 기자 2022. 1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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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이 무산된 지 10여일 만에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18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JHB홀딩스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대구백화점 회장을 고소했다.

JHB홀딩스는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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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전국 유일의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 본점이 7월 1일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30일 오전 시민들이 백화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6.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이 무산된 지 10여일 만에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대구백화점 등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JHB홀딩스가 경찰에 사기 혐의로 대구백화점 회장을 고소했다.

JHB홀딩스는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고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 검토에 대해 대구백화점은 JHB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JHB홀딩스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본점 지하 1층 매장 명도 관련해서는 잔금 지급기준일인 10월31일 기준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해 소유권을 이전할 완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매도인으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전부 수행했다"며 "강력하게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JHB 홀딩스와 계약금 50억원 포함 2125억원에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잔금지급 일정에 대해 JHB 홀딩스는 2차례 변경 요청했고 대구백화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납부 기한 이전에 JHB 홀딩스는 계약 변경을 또다시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구백화점은 '더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 10월 말에 전달함에 따라 본점 매각은 최종 결렬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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