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정부 “거부” 시장 대혼란 어디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다만 야당이 금투세 강행안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해 여당이 추후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추가적인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정책 합동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 0.05%포인트를 더해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과세 유예와 거래세 인하는 조합을 이뤄가는 것이 맞다”면서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는 것은 시장이 취약해서 거래세를 그래도 추가 인하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천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천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천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밝혔다.
손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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