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상가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시청 항의방문

천정인 2022. 11.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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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금 갈등을 빚는 상가 건물 주민들이 18일 오후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광주시에 신청한 수용재결 절차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상가 주민들과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광주시는 절차에 따라 적정한 영업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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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금 갈등을 빚는 상가 건물 주민들이 18일 오후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광주시에 신청한 수용재결 절차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수용재결(收用裁決)은 공익을 위해 특정 대상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적법 절차를 거쳐 제삼자에게 강제로 옮기는 행정당국 처분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상가 주민들과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광주시는 절차에 따라 적정한 영업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광주 학동4구역은 지난해 6월 9일 철거 공사 과정에서 5층짜리 건물이 붕괴해 17명이 죽거나 다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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