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식양도세 완화 철회시 금투세 2년 유예”…추경호 “동의 못해”

허동준기자 2022. 11.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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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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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면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투세를 둘러싼 내분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찬성”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조건부 유예’라는 절충안을 채택하며 공을 정부와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 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비과세 기준 100억 원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통화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주식거래세 인하, 양도세 기준 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 특정 조건을 주고받듯 과세체계를 흔들 수는 없다”며 “개별 조건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금투세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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