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 부풀려 1억7000만원 챙긴 경찰 공무원

이보배 2022. 11.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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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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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고, 사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나무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 16명의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당 2200만원 등 총 1억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각각 852만~221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부당 수령한 수당을 납부하고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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