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 유승준, 韓 땅 밟을까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2. 11.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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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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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유승준은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강력히 호소하기도.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이라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16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연 유승준이 어떤 결론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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