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건만남 하려다…"가족에 알린다" 17억 뜯긴 男450명

김미루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1.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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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시도한 남성 450여명을 협박해 17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10월쯤 성매수 현장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가족 등에게 연락하겠다며 성매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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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시도한 남성 450여명을 협박해 17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10월쯤 성매수 현장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가족 등에게 연락하겠다며 성매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 매수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450여명에게서 약 17억원을 뜯어냈다. 수천만원 이상 피해를 본 피해자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강간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이씨 등의 범행 사실은 지난달 피해 남성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유서에 협박 내용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본인도 몸캠 피싱을 당했고 윗선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씨의 말 중에 진실이 아닌 것도 많아서 윗선, 공범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5점을 압수해 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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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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