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뜨거운 커피포트 등으로 이웃 폭행 50대 집행유예

김용구 기자 2022. 11.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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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로 이웃의 머리 등을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특수상해·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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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남=뉴스1) 김용구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로 이웃의 머리 등을 때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특수상해·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24일 0시10분쯤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잠겨 있지 않은 위층 B씨(65)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바닥에 엎드려 있던 B씨의 코를 걷어찼다. 이후 B씨가 A씨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어내자 커피포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모친(86)이 만류하자 한차례 가슴을 때려 넘어뜨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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