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법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판결"

김소연 2022. 11.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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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수본생활건강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이 임시의장 보수 550만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임시 주총을 소집할 것을 허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다만 개최되는 임시 주총의 의장은 추가적인 분쟁 방지를 위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 이남수로 정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에 한해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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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수본생활건강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이 임시의장 보수 550만원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임시 주총을 소집할 것을 허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다만 개최되는 임시 주총의 의장은 추가적인 분쟁 방지를 위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변호사 이남수로 정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내에 한해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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