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등 증거보전 신청

김현덕 2022. 1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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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을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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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해 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민변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을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해 15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1명이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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