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허위신고·초과지출' 현직 전북도의원 기소

김혜지 기자 2022. 11.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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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 비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전북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59)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고, 별도 개인 계좌 또는 현금을 활용해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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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檢 "거짓으로 견적서 꾸며 선관위에 신고"
ⓒ News1 DB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선거 비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전북도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59)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835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고, 별도 개인 계좌 또는 현금을 활용해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또 선거 비용 제한액 400만원 상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523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사범에 대해 지속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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