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플랫폼 지침' 윤곽 IT업계 "과도한 규제 우려"
정부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을 "심사지침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전부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사지침 초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공정위가 적용할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면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중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정부안과 비교해도 적용 대상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온플법(정부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때 총 매출액을 100억원 이상올린 사업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심사지침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만큼 별도의 적용 기준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지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사례를 따라 매출액, 사용자 수 등을 사전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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