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회, '폐지 조례' 재의 요청…"공포시 강력 투쟁"

권혁진 기자 2022. 11.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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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가 지원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이사회는 18일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사회는 오 시장이 내달 5일까지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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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세훈 시장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TBS 이사회가 지원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이사회는 18일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TBS는 지난 15일 예산지원 중단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월1일부터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셈이다.

이사회는 오 시장이 내달 5일까지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포와 재의 요구 모두 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이사회는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는 오 시장이 TB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면서 자신들은 적극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이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물러나 지켜볼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례가 공포될 시에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사회는 "우리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해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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