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대’ 사기 피의자, 병원 검사 중 도주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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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공개수배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를 받는 박상완 씨(29)를 도주 혐의로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자기공명촬영(MRI) 검사실로 들어가는 박 씨의 수갑을 잠시 풀어줬는데 박 씨는 그 틈을 타 수사관 2명의 추격을 따돌린 뒤 병원 앞에 있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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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사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공개수배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를 받는 박상완 씨(29)를 도주 혐의로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했다.
체포 다음날인 17일 박 씨는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진료를 요구했고 경찰은 서울 서초구의 병원에 박 씨를 데려갔다.
당시 경찰은 자기공명촬영(MRI) 검사실로 들어가는 박 씨의 수갑을 잠시 풀어줬는데 박 씨는 그 틈을 타 수사관 2명의 추격을 따돌린 뒤 병원 앞에 있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은 콜차량으로 추정되며 조속히 검거하도록 하겠다. 피의자 관리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장기화가 될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수배를 결정하게 됐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시민은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 등과 함께 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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