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여론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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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도민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사가 공약한 내용(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결국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재임시절 발의했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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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도민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사가 공약한 내용(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 조례로 제주도의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구성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재임시절 발의했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오 지사는 "개정안을 발의할 때 정부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 조문을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이다"며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또 "주민 투표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확정되더라도 중앙부처의 불수용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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