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박수지 기자 2022. 11.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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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18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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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는 18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두겸 시장 시정연설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 바 3고(高) 현상으로 내년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하던 울산시의 재정은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씀씀이는 줄이고 빚은 갚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러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만큼 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옥희 시교육감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기환 의장은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울산시 및 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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