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조상품 1년새 5배 폭증…신고포상금제 결국 손 본다

송복규 기자 2022. 11. 18.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내년 위조상품 포상 기준 대폭 완화하기로
SNS·중고거래 이용한 위조상품 피해 증가
부산본부세관에서 걸린 유명 브랜드 짝퉁 운동화 2000여 켤레. 기사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뉴스1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A씨는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판매자는 700만원을 웃도는 샤넬 정품 가방을 30~40% 정도 할인한 가격에 가방을 판다고 밝혔다. A씨는 판매자가 다른 명품 브랜드 제품도 팔고 있고, 팔로어 수도 많아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샤넬 가방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가방을 받아보니 가죽과 바느질이 어딘가 허술했다. 인터넷으로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검색해본 뒤에야 거금을 주고 산 상품이 위조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A씨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중고품이나 세일 상품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다.

위조상품은 오픈마켓이나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많이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와 중고거래사이트에 위조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만큼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많아지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적발금액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젊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명품을 구매하고, 명품·한정판 상품을 중심으로 ‘리셀(되팔기)’이 유행하면서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낮아지면서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특허청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하한선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상금 지급규정은 기준이 명시된 특허청 훈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식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위조상품 제조·판매자 등을 제보한 신고자는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 가격이 정품가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억원이 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10억원 이상부터 적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단계별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00만원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은 4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600만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800만원 ▲500억원 이상은 10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하한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1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00만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만원 등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특허청은 적발금액 기준은 낮아지고 포상금액은 그대로인 경우, 예산 지출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포상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했다.

그래픽=이은현

위조상품으로 적발돼 압수된 물품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특사경)이 위조상품으로 적발해 압수한 물품은 올해 10월 말 기준 37만5477점이다. 이는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 7만8061점보다 4.8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압수된 위조상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424억6000만원에 달한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이른바 ‘짝퉁’ 피해를 크게 본 브랜드는 올해 몽블랑이 1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키(58억원)·페라가모(43억원)·타미힐피거(33억원)·사넬(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롤렉스·샤넬·루이비통·까르띠에·오데마피게와 같은 명품브랜드가 위조상품으로 많이 유통됐다.

올해는 리셀 시장의 영향으로 나이키가 위조상품 정품가액 순위권에 들어왔다. 한정판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새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브랜드들도 대부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었다. 최근에는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값비싼 골프용품이 위조상품으로 등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허청 상표특사경 관계자는 “과거 신고포상금 제도 초기에는 적발금액 기준이 없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민원인이 많아 포상기준을 올렸다”며 “다만 현행 포상기준이 너무 높아 위조상품 신고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와 3억원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