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코인 해킹한 돈으로 미사일 개발, 사이버안보법 시급하다
북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해킹해 확보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코인 거래소 등이 공격 대상인데 사이버 안보 강화가 시급하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7일 "북한이 가상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자금의 약 30%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4억달러에서 6억5000만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봉쇄로 마약 거래 등을 통한 외화 벌이가 어렵게 되자 코인 해킹에 몰두하고 있다. 정찰총국이 라자루스 등 해킹 집단을 관리하며 코인 거래소를 공격해 가상자산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발생한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60%가 북한 연계 해커 소행인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확보한 자금이 최근 2년간 10억달러가 넘는다니 기가 막힌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코인 거래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 해킹 집단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 사이버 안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힘들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맡아 국내외 사이버 공격 등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6년 이후 관련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필요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국정원 비대화와 민간 사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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