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누락' 혐의 전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최정규 기자 2022. 1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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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 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전북도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A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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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35만원 회계 누락…선거비용 초과지출도

[그래픽]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수 백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전북도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원이었다.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의원은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5230만원이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허위거래내역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실제 별도 개인계좌 및 현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하여 지속 엄단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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