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네 살 아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네 살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4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됩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애초에 아파트를 좀 잘 지을 수 없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네 살 아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이에게 층간소음 항의'입니다.
오늘(18일)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의 네 살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 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 씨를 벽으로 밀쳤는데 이 모습을 본 일곱 살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4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됩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애초에 아파트를 좀 잘 지을 수 없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다시 불거진 '안우진 학폭'…5년 전에는 무슨 일이?
- '포장 없이' 배달된 치킨…“배달 기사가 몰래 빼먹은 듯”
- “친구와 갈등 있어서”…폭발물 설치 허위글 올린 대학생, 구속영장 신청
- “남의 차를 왜 긁고 가”…정일우, 포르쉐 봉변에 '속상'
- “내 슬리퍼 신어서 살해 결심”…큰아들 폰에는 '이상한 혼잣말'
- “숨쉬기가 어려워” 수도권 악취 소동…무슨 일인가 보니
- 단 한 명을 위한 '수능 시험장'…화제가 된 여학생 사연
- 천조 원대 재산에 절대 권력…한국 찾은 빈 살만은 누구?
- 무인점포 밀키트 훔치던 20대, 주인이 '이렇게' 잡았다
- '이동국 딸' 재아 “무릎 부상 재발, 내일 다시 수술대 올라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