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지출 등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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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허위 보고하고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실제 별도 개인 계좌와 현금을 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수법을 밝혀낸 사례"라며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하여 지속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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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허위 보고하고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835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 누락한 혐의와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4백만 원 상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실제 별도 개인 계좌와 현금을 운용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수법을 밝혀낸 사례"라며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하여 지속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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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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