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지역가입자 건보료 8만 8906원···4년래 최저, 전월보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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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11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021년 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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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11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 8906원으로 전월 대비 7835원(9.66%) 오른다. 다만 올해 9월 시행된 소득 중심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만 6235원(15.4%)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021년 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2020년 귀속분 소득, 2021년 재산 과세 표준액 적용해 보험료가 부과됐다.
새 부과 자료를 반영한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 8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 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는 2019년 9만 3674원, 2020년 10만 235원, 2021년 10만 5141원이다.
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올해 9월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골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보험료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과 재산 과표가 오르면서 전달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7835원(9.66%) 오른다. 조정된 보험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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