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유예 대신 증권거래세 낮추자"…추경호 "시기상조"

세종=유재희 기자 2022. 1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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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도 0.20%에서 0.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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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도 0.20%에서 0.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 소득 5000만원 이상에 세율 20~25%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역시 현행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2020년 개정 세법으로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23%에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내년 기준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인하폭을 좁히는 법안을 다시 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반대했지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는 등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추 부총리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상황도)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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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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