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논란에 “대통령 개인 사병화”
최현주 2022. 11. 18. 17:06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입법 예고된 경호법 시행령은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사령부와 같이 비춰질 수 있고,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의 근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역시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와 관련해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호경비 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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