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28㎓ 기지국 미비..통신사가 투자비 아낀 결과

김미희 2022. 11.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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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SKT 이용기간 단축, KT와 LGU+ 할당 취소..12월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강경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지난 2018년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전파법에 따라 각 대역별로 망 구축 의무 등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부과하게 될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했다”며 “할당 공고에 따라 정부는 중간점검 결과가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할당취소,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할당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정부 정책실패’가 아닌 ‘사업자 투자 미흡’에 원인이 있다고 지목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정책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2차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kimsdoo@yna.co.kr (끝)

다음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지난 5월 중간점검 결과 발표했을 때는 LG유플러스 기지국 구축 수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SK텔레콤이 기준을 넘겼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또 이번 주파수 취소가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가설명 부탁한다.
▲평가항목이 60점 정도는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다. 그런 점들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평가위원들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

―평가점수를 보면 SKT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편차가 크지 않다.
▲평가점수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원칙에 따라서 평가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다. 28㎓도 장비나 단말 생태계가 없는데 전파법령에 따라서 할당취소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다. 2018년 할당 공고문에 30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할당 취소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재량의 여지가 있어서 30점 밑으로 간 부분도 구제해 주고 다른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기회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었고 거의 없었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28㎓ 대역 활용사례가 부족하고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토로를 해 왔는데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실패 아닌가.
▲28㎓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많이 고려가 됐다. 또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 준비 중이고 하겠다고 하는 국가도 33개 국가나 된다. 앞으로 6G나 그 이상 이동통신 발전하는 데 있어서 28㎓ 대역 주파수 이용 경험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8㎓ 활성화 정책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사업이다. 기존에 이미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는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SK텔레콤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 할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신규 사업자가 실제 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신규 사업자 부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규 사업자 범위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가.
▲열려 있긴 한데 외국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들어올 때 조금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 제한 조치들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분 투자는 가능하다. 49% 제한이 있고, 한미 FTA에 따라서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하다.

―12월 청문 절차 관련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거기에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절차법 3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가 지정돼야 된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한다.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통신 사업자들이 물론 이게 돈이 됐으면 많이 깔았겠지만 3.5㎓는 깔고 28㎓는 안 깔았을 때는 사업자가 ‘여기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3년이라는 기간이 촉박했던 것이 아닌지,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했다든가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았는지.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대역이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거기는 커머스 서비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좀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8㎓ 대역 관련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주파수가 취소되면 소비자들 이용에 불편이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 결국 앞으로 20배 빠른 5G는 못하는 건가.
▲현재 진행 중인 28㎓ 기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B2B 기준으로 실증시범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다. 소비자 이용 불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는 좀 다르게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서비스 자체를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이라기보다는 미래 소비자 이익이 저해된다라고 보여진다.
#5G #과기정통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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