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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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체적인 보전 증거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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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18일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구체적인 보전 증거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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