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공공성 침해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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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서비스 영리화 우려가 제기돼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이 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까지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도 영리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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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침해 우려 해소할 대책은 보이지 않아
정부가 공공서비스 영리화 우려가 제기돼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민관합동 협의체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조정에 나서기로 했는데, 보건의료는 이 협의체가 집중하는 5대 서비스 분야 가운데 하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내용인데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의 숙원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추 부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의원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이유는 ‘공공서비스 영리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이 법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까지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서도 영리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도 보건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5개 분야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재추진에 나선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4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에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하지는 못했다. 보건의료 관련 법이 55개에 이르기 때문에 법 3∼4개 적용 제외만으로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없애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리화 추진이 우려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은 의료 분야 외에도 사회복지·교육·수도·철도 등 다양하지만 관련 대책은 어느 쪽에서도 제시된 바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이 기재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교육·방송통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기재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는 11년 묵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성 침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 티에프를 신설하고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을 두기로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조하는 ‘보건의료반’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 티에프에서 보건의료 외에도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종에 대해 작업반을 꾸려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해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년 혁신전략은 내년 3월에 발표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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