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할당 취소된 28㎓…지하철 5·6·7호선 와이파이 못 쓰나?

윤지원 기자 2022. 11.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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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8㎓ 대역 주파수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활용돼 올해 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다가 오는 2023년으로 상용화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홍보돼 '진짜 5G'로 불리며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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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5G 주파수 할당 취소…SKT도 내년 5월 조건 미이행 시 취소
28㎓ 적용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차질 불가피
지난 2월16일 조경식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28㎓ 장비 구축 관련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8㎓ 대역 주파수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활용돼 올해 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다가 오는 2023년으로 상용화 일정이 연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이 결정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5G용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이 활용된다. 두 대역의 주파수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할당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쓰는 5G 스마트폰 서비스는 3.5㎓ 대역 주파수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달리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홍보돼 '진짜 5G'로 불리며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사업에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이통3사와 실증 사업에 나섰다.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에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8호선을,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 실증 사업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약 10배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올해 말 정식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에야 당초 계획과 달리 2023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5·6·7호선 내 와이파이 서비스 상용화가 중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공익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할당 취소를 면하려면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장치 1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한 것 같다"며 "할당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양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가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8㎓ 대역 주파수의 경우 현재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다.

한편 할당이 취소된 28㎓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페이스엑스' 등의 해외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됐다. 해외에서는 일부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된 28㎓ 주파수를 해외 사업자가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외국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국경 간 공급 승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 언급된 28㎓ 대역 주파수와는 무관한 것 같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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