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출간

공준호 기자 2022. 11. 18.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전문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 핵심 법률과 실무 서비스 적용 방법 다뤄
정세진 변호사, 핀테크 기업에 많은 자문경험 지녀
장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율촌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법률상식'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3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전문가다. 현재 IT·핀테크·정보보호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경험을 지니고 있다.

ze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