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만난 유재훈 예보 사장 "보복인사 논란, 피할 생각 없다"
유 신임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노사 상생 책임경영을 위한 사장 청문회에 참석했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 "과거 조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포괄적인 경영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일들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소송을 당했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주관성이 있는 문제"라며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취임해서 부사장에 해당하는 전무한테 인사를 다 맡겼고 저는 20년 묵은 전자증권법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녔는데 인사의 최종 결제는 저였어도 인사 책임자인 전무에게 미리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인사 내용을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직원들의 강등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신임 사장은 2013~2016년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예탁결제원 경영에 비판적인 본부장·부장·팀장급 직원 37명을 보임 해제하거나 강등하는 조치를 해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예보 노조측은 이와 관련 예탁결제원이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위반 판결을 받아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사장은 향후 업무 계획 질문에 대해선 금융안정계정 제도 도입을 꼭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경우 예금보험기금으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안정계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도 포함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의원이 대표발의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이번 금융안정계정 제도는 예보의 법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 사장은 업무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타 기관에 파견 나간 예보 직원이 40명 정도인데 800명 조직에서 과연 적절한 숫자인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하게 일하기 위해 업무보고 등을 문자나 디지털로 끝내는 작업을 벌써 간부들과 하고 있다"며 "비서실을 통해 프린트된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단체 문자방을 통해 보고를 끝낸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훈 예보 신임 사장은 10일 취임했지만 노조 저지 투쟁에 부딪혀 취임식을 열지 못하고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유 신임 사장이 과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여준 유 사장의 답변 등을 판단해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1961년생인 유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해 국제금융 전문성을 쌓았고 지난 2020년부터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금융 정책 관련 조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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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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