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해양레포츠센터 숙박시설은 불법…개관 후 4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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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층에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을 설치해 센터 개관 후 4년간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2018년 4월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생면 부지면적 3만 5200㎡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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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울주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층에 운영할 수 없는 숙박시설을 설치해 센터 개관 후 4년간 사실상 휴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2018년 4월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생면 부지면적 3만 5200㎡에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했다.
해양레포츠센터는 연면적 2525㎡, 지상 3층·본관 1동, 편익 시설과 관리시설 2동, 오토캠핑장 16면과 일반 야영장 50면 등으로 조성됐다.
개관 후 지금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관 2층에 마련된 4인실 7개, 6인실 1개 등 총 8개의 숙박시설이 개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건축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울주군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한성환 의원은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검토도 없이 시설을 만들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이긴 하나 근본적 원인은 행정이 제공했다”며 “방치된 숙박시설과 문을 닫은 1층 카페 등 해양레포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찾는 등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도 “2층을 숙박시설 운영하기로 지은 뒤 불법이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 못하고 유지보수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 조속히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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