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논의 끝에 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보류'

이병희 기자 2022. 11.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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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끝에 결국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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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취지 공감하지만 신중한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65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끝에 결국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임기를 경기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 기재위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갈등을 양산하는 부분을 보면 조례 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전국 최대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 조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조례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회에서는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고 심의를 보류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 임명 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도지사가 단독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승인·협의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궐선거 등 경우 도지사 임기가 1년 남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새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유사한 조례안이 시행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같게 하는 조례안을 제출, 해당 조례안은 같은 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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