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과기정통부, KT·LGU+ 5G 28㎓ 할당 취소…"법대로 했다"(종합)

이기범 기자 윤지원 기자 2022. 11.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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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12월 중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취소 여부 결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논란의 5G 28㎓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KT와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내렸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이 결정됐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28㎓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명,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28㎓ 대역을 1만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이 구축한 장치가 10%대에 불과하다.

◇국내 주파수 할당 취소 첫 사례…"망 구축 의무 미이행"

정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기준을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이행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했다. 또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를 단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SK텔레콤은 턱걸이로 기준 점수에 들어 5년의 주파수 이용 기간 중 6개월이 단축됐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 3사가 설치한 28㎓ 장비 실적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작년 연말 기준 장치 수로 5000대(3배수 인정), 물리적인 대수로는 2007대"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60점은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40점은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평가다. 3사의 장비 구축 실적은 대동소이 하지만 향후 계획 면에서 SK텔레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지난한 '진짜 5G' 논란…한계 토로한 이통사 vs 정책 고수한 정부

28㎓ 주파수 대역 5G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28㎓는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이에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28㎓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의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통신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법대로 처분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는 확실히 집행해나가고 미래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법·행정상 취해야 하는 집행적 성격의 일로 저희도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고, 독립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해달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7월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LGU+ "유감", KT "송구", SKT "정부와 협의"

이날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사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특히 이행 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KT 측은 "정부와 협력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으며, 주파수 실증 사업,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공망 사업 단독 참여 등의 28㎓ 활성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G 공공망 및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금번 정부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들은 정부로 할당받은 28㎓ 주파수를 회계상 손상 처리하고 있다. 각각 2000억원을 들여 5년간 할당받은 주파수를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를 결국 회계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27억2900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2020년 28㎓ 주파수 이용권 관련 손상차손 인식액은 1941억7600만원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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