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초단체 주민투표"

양영전 기자 2022. 1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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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8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자 도의회에선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오 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사가 공약한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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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의원 시절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주민투표'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국회 설득 논리 마련 주문에 "중요한 건 도민 여론"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8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자 도의회에선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오 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지사가 공약한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오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용역이 발주된 것을 언급하며 "(용역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제주도를 벗어난 문제가 생긴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도의원이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독단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며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법 조문을 만들었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담당 부처와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이다.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이 재차 "주민 투표를 거쳐 안이 확정되더라도 중앙부처의 불수용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말하자 오 지사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 주민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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