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불법촬영한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

김영헌 2022. 11.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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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압수한 A씨의 컴퓨터·휴대폰에서 음란물 수십 개가 발견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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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서 음란물도 발견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호텔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압수한 A씨의 컴퓨터·휴대폰에서 음란물 수십 개가 발견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해당 호텔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만 인정했다. A씨는 “음란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복원작업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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