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시 세수 1.1조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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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증권 거래세율이 0.15%로 인하될 경우 세수가 1조90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15%일 때와 0.20%일 때 세수감에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0.23%에서 0.15%로 낮추면 1조9000억원이 추가로 (감소)되면서 세수감이 (세율 0.20%일 때보다) 1조1000억원 더 줄어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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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증권 거래세율이 0.15%로 인하될 경우 세수가 1조90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거래세율 0.20%를 적용할 때보다 세수감소분이 1조1000억원 확대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15%일 때와 0.20%일 때 세수감에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0.23%에서 0.15%로 낮추면 1조9000억원이 추가로 (감소)되면서 세수감이 (세율 0.20%일 때보다) 1조1000억원 더 줄어든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고 증권 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거래세율도 0.2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을 0.20%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고 정상적인 시행이 안 되면 거래세는 원래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율을 추가 인하해야겠다고 해서 0.23%에서 0.20%로 인하한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 0.15%는 절대 안 되냐'는 질문에 "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조건부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신 정부가 거래세율을 예정대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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