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치킨업계 간담회 "치킨 영양정보 제공해야"

박지영 2022. 11. 18.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만나 치킨 영양정보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8.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만나 치킨 영양정보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치킨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배달음식으로 열량,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양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음식점 13만5113곳 중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32.5%에 불과하다.

이에 식약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영양정보 제공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